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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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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도 몰라, 과장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목포시 주차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 뭔….

보세요. 공영주차장. 제가 파악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우리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주차장조례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예외조항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빼고는 유료예요.

시장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가 있어,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무료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나 의해서 1차당 1시간씩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혈세를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리 안 하고, 공영주차장 가서 보면 어떤 차는 얼마나 오래 이동을 안 했는가 먼지가 끼어 있어.

그 사람은 거기가 전용 자동차 주차장공간이에요. 그러면 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장 아닌가요?

공영주차장? 과장님, 국장님 맞아요? 제 말 틀렸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