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목포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돼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길 가다 가다 가다 보면 인도ㆍ차도에 지주에 교통 부착방지물이 올록볼록 있어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학도 그려져 있고 무슨 도시, 거시기머시기 그런 문구도 써져 있어요.
광고물 부착 방지용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 전전 회기 때 건설과에, 지금 멤버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불법이다’ 요즘에 누가 거기다 광고물을 붙이겠어요. 퇴색돼 있고 1억 2,000만원의 도비로 또 저쪽 지역에 작년 본예산에 온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다.
왜?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그래서 불법이니 다른 사업으로 쓰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니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기 돼서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부 철거하셔야 돼요.
관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셔야지 어떻게 업자 편의를 위해서 법의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거 철거비 얼마 드는지 전수조사하시고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전부 전수조사 하시고 철거비 환산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교통 섹터, 섹터마다 교통섬에 슬로건이 뭐죠? 새로 또 바뀌었던데?
목포시 슬로건이 뭐냐고요. 관광4대거점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그래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탈색돼서 있어. 교통섬에 대형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저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법 찾아오시면 안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