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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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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 제1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장정호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들로부터 남산고도제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현장방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0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소월어린이집, 용산2가동사무소 및 헬스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2004년 5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삼각지녹지대 분수시설 조성현장 및 우기철마다 상습 침수지역인 용문동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을 방문, 우기철을 맞아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구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우리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제1차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5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5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와 법률에 마약류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중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중 제12호에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변경하고, 제15호에는 마약류감시원 임명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1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개편에 의하여 자치법규와 상이하거나 중복 변경된 사항을 통일시킴으로써 행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97년 11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 타구와의 균형 등을 감안,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오수처리 등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및 일요일과 공휴일의 정화조청소요금은 단독정화조 청소수수료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고도제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장정호 의원입니다. 남산고도제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 및 주변지역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지난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93호에서 자연경관 보호 명목으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에 건축규제를 위하여 3층 이하와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지정하였으며, 그 후 1997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92호에 의거 이태원동 116번지 및 258번지 일대와 한남동 747번지 및 744번지 4호 일대를 추가로 다시 3층 이하의 고도제한으로 묶었으며, 2001년 10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54호에서 한남동 676번지와 685번지 2호 일대 등을 18m와 20m 이하로 고도제한을 한 결과, 남산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축규제로 인한 개발지연, 열악한 환경, 재산권 침해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남산 및 주변지역의 자연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아울러, 남산 고도지구 지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구릉지 등 지역 고도편차를 고려하여 지구 지정을 세분화하지 않고 한 지역 전체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2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에도 남산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종세분화 구성비율 책정시 용산구의 타지역에 비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은 부분이 할당됨으로써 더욱 더 낙후화 되어가고 있으며, 균형적인 용산구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남산경관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선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남산 자연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며, 구청 측에서도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산고도제한관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정호 의원, 박길준 의원, 장청수 의원, 김제리 의원, 황흥섭 의원, 홍기윤 의원, 이진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