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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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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사실 저는 법률지원을 최대한 해 주고 싶었는데, 여기 조례안에 담은 거는 사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 이미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연계를 해 주면서 기간이 또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이 사실을 안 때에 이런 연계를 해 줘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채무를,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아동원에 있었는데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부채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그 아이는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런 법률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계속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