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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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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바뀔 줄 몰라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임위가 아닌데도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