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7-20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순환자원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제가 방금 질문을 받고 생각한 건데 순환자원은 순환시킴으로써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 등 무조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60%가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각을 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목포시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저께 금요일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기본조례,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목포시가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시책에 관해서 체계적인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툴에 의해서 목포시가 목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도 여성이고 주부고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7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포시가 관이 리드를 해서 툴을 마련해 줘야죠.

그런 것들. 나라의 몫입니다만 용기는, 특히 포장음식 배달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번 포장배달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폐기물관리법이든지 자원순환 기본법이든지 폐기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것들, 순환이용, 적정한 처분,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