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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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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반영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