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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6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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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그 보고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미에 다른 시군 조례를 발췌해서 이렇게, 왜 그럼 다른 시군에도 최근 개정했을 때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무안군, 몇 개 내가 말씀을 어제 열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서 그대로 존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게 선후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면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게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자 하면 조례 검토, 실과, 과별 서로 의논했을 때도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당사자인 제가 안 했겠지요.

두 번째 절차로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획실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논의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공문에 의하면, 여기 보면요.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가 있어 보임” 이렇게 써놨어요, 기획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광양시나 무안군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는 것은 진짜로 이 문구를 그대로 존치했을 때 목포시에 지대한 어떤 피해가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걸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으면 되지만, 나중에 또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속기를 해서 국장님을 뵙고,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