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을 급하게, 물론 사전에 꼼꼼히 살피셨겠지만 저희 심의과정에 또 두드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안을 검토해 오심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을 살펴보실 때 이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게 3조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주민의 입장에서 기준을 할 것인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 입장에서 징수를 하실 건지. 즉, 주민에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이렇게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우리 중랑구는 갈 것인지 아니면 완강한 기준으로 갈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횟수와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규제를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조 예컨대 구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한테 저희가 가서 예술품 등을, 이것을 차압이라고 그러나요?
압류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매를 해서 금액으로 전환해서 구세로 환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인데, 상위법에는 이러한 대상기관을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조례이다 보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대상기관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는 이런 대상기관을 선정했다라고 하려고 심사방법에 대해서 조항을 따로 만드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