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비즈니스센터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속기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저 우리 동료위원이 당시 사업개요의 층별 주요 시설 중 2층의 사용 용도를 카페로비에서 카페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실로 변경을 했고 나머지 사업계획안들은 동일하게 층별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업계획안대로 운영하겠다는 확인서를 갖고 오시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들은 공유재산심의를 올리든 보고를 하든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번 본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당초의 입주계획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고 확인서를 받아주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