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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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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작년 2월 10일자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당시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차 225회 회의에서 본 안건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심사보류가 돼서 동일회기 내에 재차상정에서 회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당시 동료위원께서 사업의 개요, 즉, 각 층별로 추진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어요.

사용 용도를 카페로비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로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 건물 부지를 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사업개요에 대한 시설까지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자체는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하면 최초에 이 안대로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일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정변경이 있고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을 올려서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보고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우리 담당국장도 자리에 계시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