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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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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꽤 오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과에 계신지도. 정말 그 자리가 냉정하게 하셔야 할 자리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장님, 좀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 민원인이나 구의원들이 과장님이나 건축직 전문가들만큼 알 이유는 없어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설득력 있게, 또는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해하는 것을 구민이 느끼고 가고, 또 건축과를 들렸을 때 들린 자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법으로 안되는 거니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식이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이러저러해서 안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자세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