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병호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일제 정비의 일환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적용하여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서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