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여선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일제 정비의 일환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