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범위,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대상에,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에 따라 적용범위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는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대상에 민간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7조 별지서식에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는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