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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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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는 대언론관계, 대홍보관계에 대한 신경을 좀 체계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미리 보도 자료를 적절하게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 결재를 받아서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공직협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책임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해결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직협의회라는 조직이 뭡니까?

구청 6급이하 직원들 권익옹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의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군다나 의회가 구청을 감사하는데 그 구청의 조직원들인 공직협이 의원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시비이고, 좋은 말로는 무슨 표현이 없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감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넣는 하나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주의주장이나 어떤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적으로 지금 2가지만 보장되어있고 단체행동권은 보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끼를 입고 자꾸 과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단결권을 묵인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 폐단이 심하다, 또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에도 없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마 시 무슨 공직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왜 구청 간부들이 구의회 감사를 하는데 묵인하고 있는지,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손도 못 댄다는 논리예요. 그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공직협의회에 있는 간부들이나 조직원들이 다 국장, 과장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간부회의때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후배들인 구의원들한테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사항이에요.

못을 분명하게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이 하나도 집행 안되었는데 남산고도제한특별위원회나 앞으로 구성이 예상되는 뉴타운지구특별위원회 등 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미리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구의회 정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원입니까?

오늘 같은 날 설계도 내지 공사개요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일언반구 어떻게 말이 없습니까? 이런 주요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은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서 보고에 누락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설계도를 나중에 추가로 위원들한테 약식으로라도 공사개요나 평면도, 이런 사항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라도 좋고 평면도라도 좋고 다소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홍보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의원연구실에 사실 도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만한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같은 데에 가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연구실에 가봐야 찾아볼 것이 몇 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조례심의에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기타 의원 교양에 대한 서적이라든지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253개 기초의회 홍보지라든지, 또 16개 광역의회 홍보지, 이런 것도 서로 교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할 문제인데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직원들이 구청 해외연수단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자체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나간다고 해서 빼는 것인지, 의회연수는 연수고, 구청 직원들하고 연수는 별개로 생각해서 구청측에 의회 직원들도 참여하는 문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가는 것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