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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백한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1본회의2016-02-19

문백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용대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동료의원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용대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인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마침 이제 한용대의원님께서 조례가 없다는 걸 아시고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강남구 인사규칙에 의해서 지금 수당이 지급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의 어떤 쪽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수당 나가는 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잡혀있고요. 저희 이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다음에 심사, 그 경미한, 그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미한 사항을 서면 결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출석을 했다고 그러면 참석수당을 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낸 게 다만 이제 그 서면결의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면결의 한 거는 이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구,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서면으로 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안에서, 조례안에서 2조 실비보상에서 2항을, 2항을 좀 삭제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면은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발의하신 우리 한용대의원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한용대의원

한용대의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라는 게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고 장기간 걸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면심의, 심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이런 경우는 사실 서면심사라는 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그 사인을 받는 건데 이건 구청 의견대로 2조2항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방금 한용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사를 정말 많은 분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수당이라는 게 나가죠? 그 뭐야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했던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자진퇴직수당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이제 집합, 집합으로 한 경우는 어떤 이제 징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집합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다음에 그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행감 때도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이긴 한데 궁금해서 지금 수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방, 우리 구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지금 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해당 관련 분야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서 공무원은 이제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안 해 주는 걸로 법률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다시 준다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 이인화위원님 같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이 아닌 건축사 자격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건 명확하게 좀. 알겠습니다. 또,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종로구 해 가지고 4쪽 보시면 거기는 폐지를 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왜 폐지가, 종로구에서 폐지를 했는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어떤 걸 보시고
병호

김병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재민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종로는 인사위원회 비용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다른 조례가 있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양승미위원

같은 맥락인데 내용이 다르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조례 내용, 제목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 인사위원회, 한용대의원님께서 제정한 아니, 조례 발의한 내용대로 수당의 지급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네, 요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아까 서면심사에 대해서요. 저희가 강남구의회에서 하는 서면심사는 거의 다 비용이 안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다른 수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당을 지급하려면 이제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수당은 서면으로 한 거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타구에 대해서도 타구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인화위원님이 지금 회의참석수당과 서면심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의참석수당은 아마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는데 그 심사수당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 사전에 한 서너 시간 이상의 회의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2조제2항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의 조항삭제에 따라 제2조제2항 번호를 삭제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김병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병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병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용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김병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용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2004년 개포동 농산물직판장이 폐쇄된 이후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상시 판매가 가능한 농수축산물이 거의 없는 우리 구 실정과도 맞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판장과 관련된 조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직판장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 구가 유일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개설이 뭐 많이 한 데는 한 10년, 나머지는 한 5년, 4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폐쇄가 됐네요. 당초의 취지는 뭐 지역을 좀 그 살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겼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주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문인옥위원장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개포동에 있던 뭐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일부 농협에 특혜를 준다 그런 걸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 했었고 또 요근래에는 하나로 마트라든지 각종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안정에도 이렇게 큰 기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문인옥위원장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타격이 컸겠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주민들에게 뭐 실상생활에 특별히 이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우리 마트에서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뭐 대형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좀 했는데 요즘엔 그런 필요성이 좀 상실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 지역 새마을지도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개정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제2조와 제5조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를 지도자로 반복되는 용어를 축약하고,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제10조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를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먼저 1조 목적에서 우리 원래 원안에 기 조례에는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뭐 문고지도자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독 목적에 새마을협의회가 넣어줘야 지도자의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3조에, 3조에서 우리가 2조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다 삭제를 했지요? 그 삭제한 이유는 조례 제3조제1항1호부터 3호까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삭제를 하고 일단 거기 종류에 그것은 글쎄 그렇게 해서 삭제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3조1항1호, 3조1항에 1호 유공자는 현직 부지도자 또는 전현직 지도자중 새마을사업 시행중 공사상을 입은 자의 자녀를 이제 공사상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유공자 장학생에 대해서. 유공자 장학생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국장님 우리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이렇게 순화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상을 거기 앞에 가운데 점을 찍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나 개인적으로 상해,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상처를 입었거나 죽거나 다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말로 순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새마을사업 시행중 입은, 사업 시행중 죽거나 다친 사람의 자녀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순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등생의 지도자의 자녀는 품행이 단정하고 거기 2호를 보면 재적, 정원의 100분의, 성적이,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이것도 성적표를 다 제출을 받는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인옥위원장

거기까지 먼저 답변 듣고 다시 더 질의해 주시겠어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및 문고지도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지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도 넣어야 된다. 이 조례가 옛날 만든 시기가 최초가 1988년도인데요 아마 그 당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협의회를 넣어서 하면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상은 저도 이것 때문에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공적이나 사적이나 그럼 공적인 업무냐 사적인 업무냐 이렇게 같이 구분이 안 갈 수가, 사적인 업무하다도 다치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사자가 죽을 사자라 죽거나 상처,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새마을업무를 이런 처리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 이렇게 고쳐서 순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1차 심사할 때 다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네, 그다음에 4조는 그대로 된 것이지요, 4조는 그대로인 것이지요, 4조는, 추천은 그대로 된 것이에요, 4조는.

문인옥위원장

조금 고쳤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새마을 강남구협의회 중앙운동본부 이런 것은 다 붙어있는 말, 필요 없는 말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정리했고 그다음에 5조를 보면 5조에 대해서 한번 5조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이것을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그것 다 삭제하고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면 5조1항을 읽어보면요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순위가 뭐예요?

문인옥위원장

1~4호 있잖아요, 5조에.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

문인옥위원장

1호에서 4호까지가 있어요, 5호에.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4호가 있는데 가만있어 이런

문인옥위원장

원문을 보셔야

이재민위원

원문, 예. 이것은 그러면 이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이런 순서가 지금 그 순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구지회장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그런데 여기 말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각 호로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니까요.

이재민위원

네, 다음 순위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각 호로 표시하면 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교육위원회라든가 구교육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지요 그런 데의 의견을 듣는 내용은 이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학교를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했고 다음 순서는 각호에 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1호에서 4호까지는 순서가 1호를 경합이 될 때 1번 최우선이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를 준다 이런 순서를

문인옥위원장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우선으로 준다 지금 얘기하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경합이 있을 경우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밖에 하고 그러면 거기,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주는 것 아니야, 장학금은. 그렇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친 것이 다음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장학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해서 주어가 앞으로 누가 선정할 때 해갖고 주어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음 순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야 저기가 맞지, 더 맞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아무 것도 없이 다음 순위에 물론 뜻은 같아요 구청장이 준다는 그 말인데 우리가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 지회장과 이렇게 이렇게 선정한다, 이렇게 해야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을 보면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그것, 잠깐만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해가 좀 안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선정주체가 우리 강남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주체가 구 지회장이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이 선정을 할 때는 구 지회장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 지회장이 선정을 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문이. 그러니까 주어가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협의는 구 지회장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알고 다시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재민위원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 이내로 안배하고 중학교는 학교간 평준화가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고 하고 이렇게 보다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그것은 삭제야, 삭제. 그 항은 삭제라고.

이재민위원

2항 삭제예요. 아니아니

문인옥위원장

2항이 삭제되는 것이라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재민위원

지금 2항 삭제예요?

문인옥위원장

네.

이재민위원

5조2항?

문인옥위원장

삭제로 써져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삭제입니다, 위원님.

이재민위원

아, 삭제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3조에다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3조에다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3조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대상에다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삭제를 하고 제3조제1항에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이재민위원

2항이 삭제다 이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여기 표시를 안 해줘 가지고 내가, 그렇고 그다음에 제9조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먼저 또 다른 분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문인옥위원장

아까 5조에 대해서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단 1차로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이, 지회장이 추천을 해갖고 지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갖고 다시 구청에다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성적이 제대로 심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특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학교에서 받을 사항은 받아갖고 다시 최종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지회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씀하신대로 주어를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이 강남구 조례인데 강남구청장이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지회장이 갑자기 선정을 할 때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추천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것은 추천하고 선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5조는 지금 괄호 열고 지금 5조 괄호 선정이잖아, 선정.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선정해야 된다는 거지.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1명당 장학금을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3년 동안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씩 단위로 심사를 해서 1년입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에 한 번, 1년동안만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쭌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학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년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예산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장학금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을 위해서 진짜 다른 직능단체도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자율방범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더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장학금 100% 집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특수한데요 강남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좀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위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적은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만 또 특수하게 이것을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문백한위원

제대로 많이 쓸, 받아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1년 반을 둔다할지 2년을 둔다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인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어요?

이인화위원

이것이 지금 현행 예산이 어느 몇 % 정도 쓰여지고 있어요? 이 예산 대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새마을 지도자 수에 7%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 같은 경우에는 한 3% 2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줄 것을 예상하고 7%, 참 3%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결론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갖고 자녀들이 없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이 아닌 상대로 해서 중학생을 배제를 하고 고등학생부터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대학생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까지 하면 대학생들의 입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과금이라고 이제 공납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수업료 등 등록금 그런 금액이 너무나 많고 한 사람을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타구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갖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화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조례에. 뭐 매 학년 1년 단위해서 그 전액을 주게도 되어 있지만 그 후의 항목에 보면 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정안에는 없지만 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급기준을 마련을 해서 전액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당으로 준다든지 지금 여기는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단위로 주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가 등록금이 거의 한 400~500 되기 때문에 50%만 줘도 이제 200만원정도에서 250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한테 지금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주는 것 외에 국가장학금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에서 또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가장학금이나 그것 다 배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문에 보시면 국가장학금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다 배제하게 되어 있다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니 이제 제 말씀은 저희들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하는 별도로 학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배제가 안되, 지금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 대상자체가 지금 적은 것이잖아요, 대상자체가. 그것은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적어진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예전에 이것을 만들 때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령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 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또 적었기 때문에도 그 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강남구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점점 사회가 고령화 됨으로 인해서 연령층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자녀에 자녀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그 자녀의 학년 자체도 높아졌고 그리고 강남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률이 높고 그러면 어차피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을 우리가 넓혀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구에서 다른 대학생 지원 사업이 있다에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저소득자나 그런 대상을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여기 저소득자에 대한 항목은 또 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낮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개념자체가 지급하고자 하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범위에서 많은 수혜를, 봉사에 대한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대상자체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지금 이것이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구만 또 이것을 추가로 해서 포함할 경우에 저희들이 퍼주기식의 행정이 자꾸만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구 자체 내에서 또 다른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회가 변하면 그것은 우선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먼저 펼쳐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이 바뀌는 것은 그 사회에 따라서 정책이 따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이 사회를 선도할 수도 있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따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대상 자체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타구는 안 하니까 우리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육지원과장을 할 때 보육,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강남구에서 조금 높게 주었습니다. 높게 주었는데 모든 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희구가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강남구가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주면 자기 일반적인 지방,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봤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아서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좀 줄였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사례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은 이것이 경제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좀 줄여쓰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학금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의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하고 학교 운영비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 사전적 용어는 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학생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 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6명 새마을지도자 자녀분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일인당 44만8,000원씩 4분기 그러니까 1인당 179만2,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인당 179만2,000원씩 16명에게 지급했다 이 말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 2,000

한용대위원

그것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300~2,400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얼마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800

한용대위원

2,800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860만원.

한용대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줍니까? 그 학생 통장으로 넣어주느냐 안 그러면 학교로 바로 지급을 해 주느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과정하고 선정과정은 앞에서 답변 드렸으니까 하고요 일단 학부모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주면 학부모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정산은 영수증을 받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장학증서를 주고

한용대위원

아니 장학증서는 주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지급하는 것으로 해갖고 끝납니다, 그 정산이.

한용대위원

그럼 그 돈을 등록금이나 어디 수업료나 학비 운영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게 장학금이라는 게 꼭 수업료만 내야 되고 등록금만 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업료나 등록금은 내가 다른 데 내고 애들 학용품 사주는 돈도 이게 장학금이 될 수 있다는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이라는 게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와 우리 강남구 동문화센터하고 같이 구청하고 같이 해서 협조해서 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나는 그런 뜻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마을장학금을 왜 새마을만 주느냐 그걸 한번 따져봤는데요. 74년도 내무부 시절에 지금 행자부지요. 그때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해 75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들고 저희는 8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었고요. 또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납금이란 뭐냐면 학생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 수업료, 육성회비 등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정산 받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을 주는 게 그냥 부모한테 새마을지도자한테 돈을 주는,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름은 학생이름이지만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 지금 우리가 사후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입금을 받고 추가로 학교에서 더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으면 그만큼 또 반납을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인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2,800만원 같으면 150만원씩 주면 20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 오히려 170만원 1인당 179만2,000원이 1년에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대학생 1인당 한 학기에 한 200만원씩 지원하면 훨씬 그게 더 현실성이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아니면 자유총연맹,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만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여러 가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학교 학생한테 돈을 주는 거는 시대가 변해서 감안도 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 장학금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마저 계속 할게요. 새마을부녀회는 보면 이게 보육지원과인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보육지원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또 어딘가 이래가지고 구석구석에 지원하는 것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장학금은 무슨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과목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현재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는 보육지원과에서만 하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그거와는 별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지금 여기 4조에 추천하는 것도 개정안에 보면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회장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되면 지회장한테 못 올리는 거예요? 새마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지회장한테 올리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지회장한테 올리면 되지 말을 보면 2개 묶어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거 검토하면서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혹시 중복돼서 추천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용어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필요 없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한용대위원

공동으로 하고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이인화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수혜대상하고 단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만 하는 거는 또 다른 단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단체나 아니면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등록금을 제대로 그걸로 썼는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 보면 기업이나 민간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경우는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또 어떻게 하며 이게 기준자체가 전체적으로 폭이나 그 대상 폭이나 기준자체가 너무 옛날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시행한다라는 그 생각에 박혀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조례 자체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는 하나 지금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단체에 대한 여러 형평성이 있는 다른 법령까지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신설을 하더라도요. 염두에 두고 이걸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기업이나 민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꼭 공납금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못살 때는 공납금이 중요했어요, 잘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납금을 못 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그 공납금으로 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학생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중학생의 부모들은 그래도 또 사회에서는 젊은층이잖아요. 그러면 젊은층들이 이런 공적인 일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을 이게 공납금으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옛날에 있던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9조3항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9조3항.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성적은 아주 형편없더라도 품행이 단정하면 줄 수, 장학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불량하거나 성적이 나쁘거나 이걸 분리해 놨어요. 그런 개념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3항에는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빠야 장학금을 안 줬는데 각각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불량하거나. 그거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끝에 보게 되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지웠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체육특기자로 농구선수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체육특기자는 안됐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면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걸 없앤 것 같은데 내 말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조 몇 항 얘기하시는 거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9조3항 지금 얘기하잖아요.

문인옥위원장

같은 항목이에요.

한용대위원

9조1항3호.
완진

오완진위원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 자격상실인데 그걸 이쪽으로 지우는 걸로 했잖아요, 없애는 걸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특기자는 아니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면 계속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특기자한테 줬는데 아까 특기자 특기생 장학금이었잖아요. 지금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자 장학생 묶어서 말씀하신 거고 우등생 장학금이 따로 있고 특기자 장학금이 따로 있는데 그 특기생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떨어진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를 어떻게 우리는 또 확인을 가서 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음에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서류를 내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삭제를 했고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 특기자 장학생으로 추천이 될 경우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학교에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장학금을 주는 방법은 연 2회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 상반기 때 줄 때는 그때 확인이 되고요 하반기 때도 줄 때 이거를 학교에다 확인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용대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돈을 줄 때 학교로 안주고 부모로 줘놓고 뒤에서 이게 성적이 50등 하던 학생이 79등까지 하면 괜찮고 80등이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을 할 때는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상·하반기로요. 심사를 해서 지회에서 추천을 할 때는 성적표 그런 걸 다해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도 줄 때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면 주는 걸로 사실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런데 좋아요.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기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일반 장학생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기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특기 장학금을 주는 사람은 특기 장학생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건 안 되겠지요. 여기는 일반 장학금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성적?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아니에요. 둘 다를 포괄해서 3항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연결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좋아요. 그럼 그렇다치고 여기 봅시다. 100분의 80이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기존에 있는 것은 재적학생인데 지금 우측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적학년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학생은 현재 학생수고요 재적학생의 정원이라는 거는 그 학년의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적학년의 100분의 80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저희가 했지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적학년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재적학년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이 100명인데 재적 학생수는 80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정원으로 해서 그걸 성적을 따진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현재 원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끼리 서열을 따져야지 사람도 없는데 그걸.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이건 재적학년이 잘못되고 학생수로 그대로 하는 것이 두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학과별로 어느 학과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모여 있고 어떤 데는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100분의 80이 아니라 어떤 점수를 기준해서 해야지 서열로만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법대 학생들은 전부 성적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낮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 주고 어디는 점수는 형편없지만 체육과 같은 데는 비교적 점수가 안 좋다고 계산했을 때 점수가 안 좋지만 80%라 들어가서 주고 이건 서열보다는 점수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과로 해서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학년의 전체 학생수의 80%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과별로 성적이 틀리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마 대학교 학과별로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전체가 다 좋아도 80% 이하의 서열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점수가 예를 들면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 기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으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유공장학생이라는 게 있고 특기장학생이라는 게 있고 또 성적우수 장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치행정과에 직능단체가 자율방범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다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통합, 새마을만 붙이지 말고 통합장학금을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까지는 장학금을 우리 구에서 준다는 거는 일단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까지 장학금 주고 나머지는 대학생들이 자기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옛날에는 새마을, 새마을 해서 새마을만 봉사했지만 자율방범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또 녹색어머니도 엄청나게 아침 일찍부터 합니다. 그런 단체를 종합해서 통합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게 좋지 꼭 새마을, 지금 시대가 아까 많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에 우리 구 각 과에 있는 조직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조직이고요 봉사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자녀들한테 봉사를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고 좀 더 이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한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가입을 하기도 이런 저런 자기끼리만 하는 그런 단체 새마을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노령화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 금액을 그런 분한테도 드려가지고 다른 단체도 좀 활성화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7조에 장학금을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위원의 의견은 이 다만이라는 이 조항은 사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납금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를 공납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해 놓고 또 뒤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사족이 아닌가 라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장학기금 확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에서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보상금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이재민위원

일반 예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장학기금 확보라고 하면 이게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본위원은 그거를 장학금의 재원의 확보라고 하든가 재원의 확보라고 해야지 장학기금 확보라고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년 정규예산에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계상한다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문인옥위원장

수정했어요.

이재민위원

네? 수정했어요? 어디 수정했어요?

문인옥위원장

신구조문대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한다.

이재민위원

거기 어디 여기서 올라온 거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한테 주는 거를,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그럼 맞고 거기 괄호 안에 장학기금 확보만 그거를 그러면 장학금 재원의 확보라고 하든가 계속 장학금,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 8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 이렇게 하고 9조는 지급 및 정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11조에서는 재원의 확보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장학금 재원의 확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다만 예산범위는 옛날에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수가 많을 때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은 이거는 없애도 될 것 같고요 다만이라는 건.

이재민위원

글쎄 다만 그건 사족이라고, 사족.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11조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조례를 지금 오래된 조례를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개정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대의 흐름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용어를 물론 옛날용어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뒤 현실을 그거를 감안 안하고 그대로 진짜 옛날에 지금 쓰지 않는 용어만 변경을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손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 조례가 검토를 하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부연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 목적에 지금 대상도 나와 있고 기준도 나와 있고 이 목적 자체가 전반적인

문인옥위원장

조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인화위원

네, 조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급대상에 보면 대상에도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목적에 들어가 있는 유자녀와 여기 있는 유공자의 자녀와 용어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한번 더 들어가 줘야 되고 그 정의가 들어가 주면 지급대상에도 대상자의 명칭만 쓰면 되지 거기에 사족을 다 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폭도 다시 생각하고 이걸 다 생각하려면 전반적으로 목적부터 다 수정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전체 큰 틀로는 그렇고요 작게는 지금 있으니까 3조1항에 유공자를 유공자 장학생은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문맥을 보면 유공자 장학생은 현직 부부 지도자 또는 전 현직 지도자로서, 로서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이 자격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녀 장학생, 유공자 장학생이 아니라 유자녀 장학생이지요, 결국은 대상이. 유공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유공자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공자 장학생은 이라는 명칭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지도자 중이 원래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고요 특기생이면 여기 지금 특기생이 있는데 특기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정의부분에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기생이 그냥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 이 사람이 특기생으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제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수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2개 조문으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문으로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를 세분화하여 제2조 정의, 제3조 설립 및 등록,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5조 임무, 제6조 활동범위, 제7조 경비지원 등, 제8조 지도 및 감독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 1건이 접수되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등록의 취소 및 등록취소의 재등록 요건 등이 포함된 조항을 추가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따른 감독 및 지도점검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동 개정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등록취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은 동 개정안 제2조에 관할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봉사대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것을 설립, 등록, 등록취소를 신고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강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한테 뭐냐 구청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내용에, 그리고 제목자체가 우리가 주민자율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야 더 맞는 사항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정의도 목적과 정의도 조금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5조에 보면 5조에 임무를 보면 거기가 5조1항하고 1,2,3,4,5호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항이라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경비지원에서 보면 제7조에 경비지원에서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의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 1,2,3,4,5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에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간식비, 2호 방범초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타구 제가 조례를 여러 개 봤는데 방범초소 난방비, 유류비, 초소수리비 물론 그것이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이 운영비는 지금 사업비만 이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운영비를 준다는 근거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수정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일일이 토론하려고 하니까 시간상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조례에서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주민생활에 어떤 규제를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것, 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런 지금 등록이라든지 신고를 받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조례의 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개별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7조 같은 경우에 경비지원 등 있는데 여기서 특히 자율방범봉사대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등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분들은 특별하게 여기 경비지원 등에서 명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제8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원금을 주니까 지도점검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 또 뭐 쭉보면 근무일지에도 결재를 담당이 하고 담당팀장이 하고 동장이 하고 그러면 자율방범봉사대원은 담당 밑에 있는 직원이냐 이런 또 의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좀 기본적인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한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항상 접할 때마다 우리 또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꼬집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와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너무 조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이 조문, 이 조항들이 주민들을 좀 통제 하에 둔다라는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힘을 합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오늘 2개 안건을 처리를 하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10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계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 건입니다. 구립 선우어린이집은 강남구 도곡로 18길 9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현재 정원 159명에 현원139명의 영유아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착공된 지 20년이 지나 건물 내외 시설의 노후화로 주기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벽균열, 누수발생, 돌마감재 탈락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4년 7월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종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검토되었고 지하층 콘크리트 상태는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된 DE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건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경제성 및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등을 고려 개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안전진단 종합결론에 따라 근본적인 영유아의 안전 등을 고려 대체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하시겠어요? 이재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재 아동수가 현원하고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39명이었나?

문인옥위원장

9명.

이재민위원

139명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을 이렇게 개축했을 경우, 아까 개축이라고 그랬어요?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대체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신축.

이재민위원

대체신축할 경우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할 때 일단은 그것을 다 어디다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체신축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건물로 임대해서 공사기간 한 6개월동안에 대체 임시보육시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인근에 그렇게 할만한 수용할만한 건물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찾아봐야 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지금 사업비가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되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이상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수능방송이 우리가 리모델링한 것이 16억을 투자해서 한 것이 한 3년 됐나요? 재무과장님 아니실 때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기억에 한 3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곡1동 정보관 개원할 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그것이 아마 보건소 넘어갈 때 그러니까 2013년, 2012년말 그때

문인옥위원장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도곡정보문화관으로 주민센터 옮겨가면서 그렇게 돼, 가서보니까 땅 모양이 그것이 수능방송 땅하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층고가 또 있을뿐더러 거기를 같이 그때 손을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차피 사용승인도 97년 둘이 인터넷수능방송 같은 해에 사용승인이 났더라고요, 물론 착공시기는 다르게 했지만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 어린이집을 짓고 나면 아무래도 어떤 충격도 가고 그러면 거기에 여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한 10년 있으면 이쪽 건물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를 따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가, 교육지원과고 보육지원과니까 서로 이것이 연계가 안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행정상에 저희가 항상 일을 하다보면 우리 구청 같은 재산이기도 하고 같은 업무이기도 한데 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재산관리 현재 업무분장상에 재산관리는 현재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사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래 재무과에서는 수치만 총괄할 뿐이지 그래서 재무과에서 협조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수치하고 그것만 관리를 하게 되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면 참 좋은데 이때 당시에 시설개보수를 했을 때 구립어학원이 인터넷수능방송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검토하지 않은 사유가 아마 그런 사유가 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보수비가 지금 4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면 도곡 거기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됐더라도 같이 좀 활용을 했으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상 1층부터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1층부터 예를 들어서 한 2~3층까지 올라가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층에 인터넷수능방송이 들어가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대지사용액을 마련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할 수는 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재무과는 물론 통계만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런 사항이, 그런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지상이 C등급인 것은 사실은 개보수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지하 때문에 그러니까 하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지하 부분이 좀 그런데요 공사비가 지금 신축개념으로 했을 때 지금 공사비가 여기 보면 이것이 한 302평 정도 되니까 평당 1,091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1,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비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이 공사비 내역을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따로 받은 자료에는 공사비 내역은 없고 그냥 설계감리비, 용역산출서만 있는 것이에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과에다가 의뢰해서 받기는 하는데요 공사비 단가를 그때 여쭤봤을 때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당 268만6,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이 넘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공사비만 해서 31억3,500만원인데 이것을 1,000㎡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302평 정도 나와요, 302.5평. 평당 기준으로 따지면 이 금액만 했을 때 1,000만원이 넘어요, 약 1,100만원 조금 안돼요.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굉장히 센 금액이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공사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저는 설계감리비를 뺀 것이에요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평당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써야 되고 대부분 강남의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자작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단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물론 설계를 반영, 설계를 해서 나와야지 만이 이것이 공사비 산출이 되는데 지금 그 근거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비,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요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공사비에 대해서 실제로 한 관공서 공사비, 공공건물에 한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책자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 책자를 보면 이것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먼저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계비를 사업비를 계산할 때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건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보육지원과장님이 대체신축이라고 그랬는데 대체신축은 무슨 뜻이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신축인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용지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지만 여기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신축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신축은 신축인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의뢰를 해야 됩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투자심사의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이상 공사비가 이렇게 들면 저희가 시에다가 투자심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땅이 지금 우리 강남구 땅이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근거는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보수나 대체신축 이런 경우에는 최대치가 3억8,000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신축에 들어가면 최대 25억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5억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대체부지가 확보된 경우나 개보수 이런 경우에는 3억8,000원으로 최대한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3억8,000이라는 게 절대금액이 3억8,000이에요. 그 건물규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니까 3억8,000이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치가 비율이 없이 최대치가 그냥 3억8,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303평에 33억이니까 평당 한 1,000만원, 1,08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거의 땅값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건축비인데 평당 1,000만원씩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다른 이런 건물 신축하는 거랑 틀리게요 친환경 소재를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강남인 경우에는 다른 자작나무, 친환경 소재로 자작나무를 많이 쓰는데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평당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잘 지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지하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 지하1층이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지하를 특별히 뭐 하지 않으면 지하를 좀 보강을 콘크리트나 보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강을 하고 그리고 난 후 지하가 특별히 중요한 계획으로 쓰지 않으면 보강을 해서 조금 한 층을 더 높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가 D∼E등급이거든요. 낮은 데다 그걸 보강을 좀 하고 한 층을 더 올려버리면 하중을 더 많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신축 쪽으로 가는, 대체신축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개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들어가면서 또 안전에 위협을 더 느끼니까 특히 아이들은 사고위험성이 많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개보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하에 조금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나머지 봐서는 모든 시설이 어린이집 시설이 2층이고 3층이고 제대로 잘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외관으로 볼 때는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게 안전등급에 검사 점검결과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쪽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랑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 유지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에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고요 2014년 경우에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000∼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년인가 됐었는데 신축한 지가 그러면 지금 19년 된 건물이면 사실상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공할 때부터 이게 부실공사였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천상 신축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보육지원과장님은 전문인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도 하고 이걸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않고 또 잘 유지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한 게요. 이게 건물을 신축을 해도 좋다, 아니다의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판단 플러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이 어바웃트 금액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전체적인 공사비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큰 폭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심의를 또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큰 폭의 변경이 어느 정도 변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는 엊그제도 그런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유심의 대상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결대상하고는 일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공유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당연히 공유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는 이런 것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 다 명확치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땅을 확보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당초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3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시 의결을 받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들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를 테면 사용목적, 목적 전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용도, 용도 전체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가 목적이 바뀌거나 일부 용도가 바뀐 때에는 공유심의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것들이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5년도 공동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을 저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4년도 하고 15년도를 비교해 보면 노유자시설이잖아요. 노유자시설인데 노유자시설에 평균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되면 750만원 정도 돼요, 평당 가격이 공사비 들어간 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를 넘어서요. 그러면 결국 공사비 때문에 다시 또 이 공유심의를 받아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 혹시 30%를 얘기하셨다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라서 지금의 이 공사비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제시가 돼야지 그러면 이걸 검토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산정방식 계산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으니까요 보육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그거 자료를 사전에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공사비 분석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주신 거에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을 테니까요 그게 아마 큰 폭으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릴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쭉 보면 이 조항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하도록 돼 있고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가변동은 지금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공사비에 기존에 했던 유형별 공사비 분석해 놓은, 공공건축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그 자료집에 의하면 공사비가 대략 한 750만원, 평당 750만원 정도 드는데 노유자시설일 경우에 그렇게 드는데 지금 우리한테 산정해 온 건 약 1,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1,091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비용차이가 컸을 때 다시 공유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물론 그래서 지금 그 사례집이 나온 거예요. 공사비 분석집이 나온 이유가,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 이거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용적률에 근거해서 그 용적률에 근거해 가지고 거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오늘 해 주신 거는 신축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동의 가부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공사비 분석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폭을 어느 정도 정하는 거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거는 대체신축에 관한 중점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신축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신축에 그냥 신축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그게 목적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게 액수가 30% 이상의 정말 말 그대로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또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경미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목적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할까봐 이번에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거하고는 사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금액도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도 어쨌든 우리가 43억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 43억에 대한 것도 있는데 30억이어도 가능한 건데 원래 10억만 넘어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의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거가 걱정이 되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는 얘기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30% 바운다리 안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공사를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바운다리 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30%를 넘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이인화위원

지금 예산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기술직들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2013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 개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개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보면 안전에 지장은 없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이걸 굳이 뜯어가지고 전부 다 드러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물론 신축하면 좀 커지고 새로 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안전점검한 사람은 개축을 하는 게 괜찮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구청에서는 왜 신축으로 바뀌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안전진단에서 개축이라 말한 거는 저희는 신축으로

한용대위원

아니 개축하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개축이 저는 신축으로 뜻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개축하고 신축하고는 지금 틀리다며요. 그리고 또 신축 중에서도 대체신축하고 신축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인화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개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뼈대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자재 틀어가지고 다시 하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축은 뼈대 그대로 전부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요 구조부가 기둥, 보 그다음에 지붕틀 그리고 계단실에 있는 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위에서부터 받는 그 내력벽을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그 주요 구조부를 3개 이상 철거하거나 이거를 했을 때 철거하거나 하면서 이걸 바꿨을 때 그걸 개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축하고 개축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개축은 그런 구조부들이 그중에서 3개 이상 만약 예를 들어서 기둥이 한 20개 정도 있는 건물인데 그중에 한 3개 정도를 뺀다 그러면 이게 개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요 구조부를 몇 개 이상 구조에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 해 가지고 몇 개 이상 이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보강을 하고 하면서 바꾸는 거를 개축이라고 하거든요. 신축은 완전히 부수고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하고 개축하고의 범위는 분명히 다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축은 지금 개축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게 무너질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축을

한용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뒷장에 안전진단 기준에 보면 C등급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수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정의를 보면 굳이 신축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97년도에 이거를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약간의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1년간 공사하다가 1년간 공사를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공사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년간 공사를 안 하다 보니 밑에 기초나 이런 게 약간 부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개보수를 저희가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에서는 개축이라 했지만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이건 뼈대는 남아두고 그래도 다 부수는 것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뼈대 같은 거 몇 개는 놔두고 어차피 다 공사를 하고 원아들은 그 상태에서 원아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현재 어린이집에 가보시면 엄청 복도도 인원은 139명, 150명이 되는데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지금 보육지원과장은 행정직이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행정직이 지금 이 전문가들이 안전진단한 거를 행정직이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말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맞고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보육지원과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개축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굳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축을 해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에 가보면 19년 옛날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엄청 복도도 좁고 인원은 애들이 많은데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예산은 좀 들지만 신축을 새롭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육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개축을 할 경우에는 면적증가도 가능한 거예요? 개축의 의미에도.

이인화위원

그건 증축이에요.

문인옥위원장

그건 증축이에요? 그러면 개축을 한다고 하면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인화위원

네,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개축보다는 신축이 가능한 거네요? 여기서 개축 권고가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나왔어도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을 하려면 신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더 찾을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찾아 먹는 것은 증축 부분이라서 개축이 아니고 그건 증축이거든요. 그런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놔두고 하는 거예요. 보강도 하고 그러니까 개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증축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대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보고서에 지금 종합평가가 C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나온대로만 말씀드리면 안전성 평가에 B등급이라는 것은 양호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적인 거는 양호하다 그 얘기고 상대평가에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보고서대로 하면 이거는 철거해서 신축할 필요는 없는 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 자체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실의 형태나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장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시 다 뜯어서 할 수 있어요. 실 배치도 다시 뜯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편하게 얘기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 가지고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새고 지붕이 새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것 자체는 그건 리모델링으로 하면 돼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지하까지 다 헐어내고 다 하는 거고 보수를 하고 건물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 이렇게 가면 신축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선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건물 자체를 여기 보고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비용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매년 약간의 설비만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그냥 설비 자체를 싹 갈아버리는 거지요.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노후화에 보시면 지하층이 탄산화가 진행이 돼서 피복두께 이상으로 진행이 됐다는데 그 지하실 자체에 지하층에 시설이 뭐가 돼 있지요? 무슨 시설이 돼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층에는 유희실과 기계실, 교사실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유희실, 기계실, 교사실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자세하게 뭐뭐뭐 설치가 돼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지하1층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승미위원

네, 시설이 무엇 무엇이 돼 있냐 이거예요. 보일러가 돼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이 돼 있는지, 욕실이 돼 있는지 뭐뭐가 돼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는 화장실

양승미위원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애들이 노는 유희실이 있고요 기계하는 기계실이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지하층에 지금 여기에 시설이 무엇 무엇이 시설이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돼 있느냐 아니면 뭐가 돼 있느냐 무슨 시설이 돼 있나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정화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양승미위원

정화조 시설만 있어요? 그 층에.

문인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 유희실, 기계실, 교사실 그리고 정화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있는데 거기 기계실에 뭐뭐가 설치돼 있는지?
병호

김병호위원

기계가 뭐냐 이 소리지요?

양승미위원

그 층에 뭐뭐뭐가 기계실 그러면 뭐가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계냐 이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 그거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탄산화가 진행이 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력벽이나 옹벽들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가 설치가 돼 있는지 왜 탄산화가 진행이 됐는지 가만히 이런 데서 탄산화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설치가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으면 아니면 무슨 큰 정화조가 있으면 지하실에서 펌핑을 한다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외 내지는 물 같은 게 잔뜩 채워져 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가 설치가 돼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C등급인데 C등급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첨부가 돼 있네요. C등급은 여기 이렇게 있듯이 안전진단에서는 사실은 보통인데 콘크리트 지하층 부분이 D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부실하게 D등급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E등급이 나왔으면 당장 거기 어린이들 사용을 하면 안돼요. E등급이 나왔으면 이게 지금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폐쇄를 시켜야 돼요.

문인옥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안전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양승미위원

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안전진단 나온 D, E등급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양승미위원

설명을 잠깐 해 줘보세요. D등급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부분이 E등급이 나왔으면 지금 운영을 해서는 안돼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안전진단 내용에 보면 콘크리트 상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됨. 특히 지하층은

양승미위원

네, 그거는 봤는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특히 지하층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콘크리트 상태는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됨. D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E등급 받으면 폐쇄조치 시켜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면 안돼요.

이인화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정회를 일단 하고요 그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서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권고대상으로 확인된 조항에 대하여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 등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공인등록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제14조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2호 서식인 공인대장 새긴 사람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조에 보면요 먼저 9조3항을 보면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거기에서 공인을 빼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되고 그 인형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폐기하는 공인도 등록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등록하는 인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항 이야기가. 과장님, 9조에3항.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했을 때 그 인형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재등록한 인형도 등록을 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폐기하는 것도 등록을 해서 보존을 해야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보존하는 것이고

문인옥위원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폐기할 때도 그 인형을 등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권고대상으로 확인된 조항에 대하여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 등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에서 개정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9조제3항과 중복규정되어 있는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3항에 상담실을 운영 관리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전문가무료상담에서요 이것이 각 과마다, 전문성 있는 다른 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협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그냥 전문가 상담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호사하고 세무사, 노무사를 39명을 지금 전문가 모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인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건축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상담건축사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화위원

협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여기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무료상담실에서는 이분들한테 비용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별도로

이인화위원

별도로 나가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나갑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거기 협회하고 관련된 쪽은 비용기준이 지금 여기에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기준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변호사 우리 강남구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 상담, 그 상담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다 같이 협회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문가무료상담실 해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지금 3직종에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는 또 5개 직종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되어 있는 구도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5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또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통일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구민들의 어떤 법률 그런 의문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상담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차별 있게

이인화위원

아니요 건축과에서 상담을 해줘도 그것을 무료로 해 주지 그것을 유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건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번 상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전문가무료상담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 풀로 해서 하나의 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디는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내지는 규칙에 근거해서, 내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기서 관리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이제 통합관리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구의 현황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확장을 할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회신을 해 주세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권고대상으로 확인된 조항에 대하여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 등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출연기관에 강남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제8조 중 비용의 감면비율 및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법제처의 개정권고 및 부패영향평가 권고내용에 따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제9조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이 지금 그 성별 구성비율 때문에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니까 위원장 포함 7명이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포함입니다.

이인화위원

포함 7명. 그러면 포함 7명중에 당연직이 지금 3분이시고 일반직이 4분이시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4대6 비율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그 4분 중에서 2분은 반드시 여자여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기준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딱 맞지는 않거든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맞지 않는데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이 사항은 사실 여기는 보면 총 7명 중에 40%로 하면 7x4=28이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3명.

이인화위원

그러면 3명이 되면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당연직들은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일반직에서 3명이 그럼 여자고 그 한 명, 3명 무조건 여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여성비율을 40%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2.8명이면 그것을 2명으로 보지 않고 3명으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4명중에 바깥에서 호선할 때 4명중에 3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여자라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나 이것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여성비율을 위원회에서 40%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건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현행법령은 제가 알고 있어요, 현행의 권고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을 위촉할 때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폐해도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게 법령위반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가능한 한 40%를 지키려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조절을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지킨다 적정, 무조건 지킨다라는 것이 이게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띄어쓰기가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원래 우리가 개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도 띄어쓰기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입력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오류가 나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 된 것은 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검토를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놓치는 분야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다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하잖아요. 이거야 오래 한참 만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검토, 개정을 했던 것들도 보면 띄어쓰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제가 혹시 우리가 제대로 했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인옥위원장

제대로 했는데 입력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쪽을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 띄어쓰기가 항상 나오는 것 보면 또 그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입력과정에 혹시 잘못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