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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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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포시 조직개편 및 목포시 체육회 통합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ㆍ삭제하고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17조는 목포시 조직개편 및 체육회 통합에 따라 직위명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