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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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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패션봉제업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패션봉제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체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현황도 파악하지만 우리 관에서 영세기업들한테 어떠한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또 기업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추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청 조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다면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그 통계를 마련할 기반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하기 위해서 새로 기간을 잡아서 하다보면 비용이 처음 사업 통계조사 하는 것만큼 드니, 그 조사를 할 때 어차피 그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자치구에서 해당하는 통계조사용에 동의를 구한다면,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자치구에서도 탄탄한 통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 해당 과에 조치결과를 보고 바로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 라고 다시 제안이 나오는데 우리 해당 과의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내린 조치결과에 그냥 답하는 것으로만, 죄송하지만 급급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계조사를 하듯이 자치구에서도 저는 분명히 자치구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위법한 사항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혹여 모르니, 아직 기간이 있으니 사전자문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음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