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항상 조례를 고민하고 제정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조례가 ‘하여야 한다’ 강제성이 있어야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게 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규칙도 안 만들고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의 여러 조례라든가 인근 다른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 대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 간극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조례 추세를 봤을 때 항상 촉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추세여서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저도 강제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의회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충형으로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