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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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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있습니다. 경비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비원은 경비만을 해야 된다’ 지금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 택배 수령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또 아파트 청소 이런 부분들은 경비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20년 개정돼서 금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에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입니다. 왜?

경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못하고 경비 업무만 해라, 이랬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검토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경비법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외를 두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아파트 경비들의 업무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