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 아니면 2차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하겠다 라는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타 구에서 조례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2015년도, 16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도 4군데만 반영이 돼 있고 또 그 구 같은 경우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14조에 이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겠느냐, 이 조례안의 그런 취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또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테니까 이어서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