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제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각 기능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호 그리고 2호 복지정책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라고 되어 있고 3호에 관련된 장애인복지에 관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보다 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그밖에 어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위원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