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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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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에 따라 이것도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7조 보시면. 그에 관해서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다들 개정했고요. 6개, 시는 목포시만 못 하고 있고 군 단위 다섯 군데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시군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우리가 늘 우리시 청렴도 관련해서 낮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목포시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청렴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