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규제개혁을 해서 한 166건 정도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했다고 하고 올해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 보면 지역현장규제 해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 행태 개선도 있는데요. 그 현장규제나 인허가 행태 개선이나 좋은 방향인데 이중에서 혹시 우리가 구와 관련돼가지고 구 지원을 받거나 BTL이나 BTO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관내 업체가.
그러면 그 관내 업체하고 구와의 관계는 구가 일종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규제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규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방지차원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