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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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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주 관리처인 서울시에서 관리부서의 이관이 자치단체에 득인지 아니면 정말 관리 기관이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이관되는 게 우리 구에 득인지는 따져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순증을 하는 경우에 향후 그분들의 정년까지 보장을 했을 때 서울시의 주무 부서를 이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자치단체에 정말 더 이득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다섯 분의 순증 인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게 이득인지 관리 이관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전제가 된 후에 이양이 돼도 이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듣기가 불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충분히 잘 따지고 살펴보셔서 첫째도 자치단체에 좋은 쪽으로, 둘째도 좋은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께 서포트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