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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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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은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대상 조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의 명예구민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