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은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중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안 제6조, 제9조 위원회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