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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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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 소각로 공사.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사는 목포시의 사전의결사항이며 민간투자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절차 이행과 시민의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 2, 교통행정과 차량 이동 요청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임. 개인정보법 제11조 3항에 의거, 처벌하기 바람. 최근 3년 조회 기록에 의거, 해당 민원인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사실을 통보할 것.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야 하나 위임ㆍ위탁받지 않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받았으므로 운영비 보조는 근거 없으니 회수할 것. 4, 회계과 보험료 입찰 방안 마련할 것.

연간예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입찰에서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 5,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019년 13억 4,700만원, 2020년 약 20억.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방의무인데 지자체 부담으로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 6, 민간위탁사업 업무 소홀로 시민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책을 마련할 것.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해당 과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근거 없는 민간위탁도 있으니 시급히 의회의 동의ㆍ감사 등을 조치할 것. 7, 목포시민 행정서비스 품질 확보 미흡.

목포시는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조례의 해당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년 수립 87건, 2년마다 1건, 3년마다 3건, 4년마다 2건, 5년마다 18건, 10년마다 1건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으나, 특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 수립이 전무해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찾을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 8, 제출된 자료에 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개최여부를 확인해 보니 위원회 개최 89건, 미개최 14건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반드시 개최하고 미개최한 위원회 수당은 반드시 반납할 것. 9, 남해종말처리장 편법지출로 회계질서 문란. 2019년 호남이화학상사 21건 1,782만 9,100원의 지출결의서 없고, 메디팜정원약국 4건 540만원, 한빛약국 3건 405만원 지출결의서 없고 지출이유가 불분명함.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