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 하면 다른 감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도 받으려면 행안부나 다른 상위에 받아보셨어야지요. 예를 들자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재론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왜? 방금 말씀대로 첫 번째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자문 결과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감사를 안 하셨으면 말씀대로 타 감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예를 들자면 이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분명히 자체감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의뢰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 규정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