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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본회의2016-03-21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개편 및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 세무직,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실무 수습직원의 정규임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강남구청 정원을 2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과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증원 지침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 8명을 합한 일반직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강남구 총 정원을 1,443명에서 1,46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8명하고 13명 하는데 이 8명하고 13명 중에서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뽑지 않는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되어 있고요 정원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실무수습으로 해서 지금 부서나 동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별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각 동에 보면 여성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남성을 이렇게 정원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내용은 알겠는데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30%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직원들 추세로 보면 여성공무원이 70% 정도 되고요 남성공무원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세무직인 경우에 8명 중에서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세무직에서는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거기도 여성이 더 많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좀 고려해서 일선에서 보면 주민센터에서 너무 여성이 많아가지고 남성들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것 좀 고려해서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전보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정원조례는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 번 조례개정안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에 직급별 정원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실은 지난 번에 저희가 2015년 9월달에 그때 이제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조례 개정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직이 8명, 세무직이 2명해서 10명을 정원 조정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류, 부결이 된 상태였고요 그 후로 저희가 작년 승진을 앞두고 그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조례 인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일부 개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 번 조례 개정안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그 당시에 6급 세무직도 마찬가지고 사회직도 마찬가지고 6급이 예를 들어서 세무직의 경우에 지금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은 앞으로 6년 후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2월에 승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직 2명, 세무직 2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의회에서 이런,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됐으면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한테 와서 한번 사전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들한테 일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직이나 사회직이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렬의 형평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승진을 시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조례로 규정해놓을 것을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놓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위임을 한다고 총무과장님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조례는 이제 정원조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기관에 대한 수치적인 면이고요 규칙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직급별로 인원을 세분화 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세무관리과에 번호판영치팀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통 지방세 체납이 된 경우는 활동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업무가 좀 확대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습적으로 체납됐다든지 또는 국세까지도 이렇게 체납이 많다든지 상습적으로 체납된 것은 과태료든 세금이든 불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 좀 과중하게 걸리고 그 팀이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원래 그것이 주차관리과에서 옛날에 조금은 했었던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그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보통 세무부서에서 당시에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서 자동차세를 체납을 했다든지 한 경우만 이제 보통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영치팀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든 지방세든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체납된 그런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까지도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 그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직이 행정직에서 분리돼서 별도로 직렬로 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일단 이제 세무직도 행정직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정직군에 직렬을 달리하게 됩니다. 직렬이 세무직, 행정직인데 행정직군에 속하다 보니까 6급까지는 세무로 있다가 5급이 되면 행정직군이 이렇게 같이 합해집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생긴 것은 대략 몇 년도쯤 됩니까? 정확히 안해도 좋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90년, 94년~95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94년~95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한 12~13년 많아야 15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세무직으로 바뀌기 이전 사람과 바뀐 이후에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팀장급 중에서 거의 주임급은 세무직 공채 1기서부터 들어왔던 직원들이고요 팀장급 중에서 보통 한 20여년이 지난 팀장급 중에 한 20% 정도가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급들은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해봤고 여러 군데 근무를 해봤지만 팀장 그 이전에 주임급 이하는 다른 분야에 전혀 근무해보지 못하고 세무직에서만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 맞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건설관리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긴 합니다, 일부가.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2~3개 부서, 세무직을 떠난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세무직이 행정직에 포함되어 있고 5급이 되면 행정직렬로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과장, 또는 동장을 나가야 되는데 현재 체제로 봐서는 세무직에서만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동에 나가서 동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과에 나가서 과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시 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원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그들에게도 앞으로 동장을 나가고 과장을 나갔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그런 보직관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실제로 세무부서에서 있다가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 나간 분들이 과거에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잘 동장직무를 수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보직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의 조항 및 별표, 별지서식 등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투표권이 있나요? 귀화하지 않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 거주자라 해갖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현재 투표를

문인옥위원장

투표권 없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투표권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는 것이지요? 귀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될 것이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투표권이 없고 귀화를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래서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요. 외국인 등록번호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할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에 보면 앞에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뒤 번호가 우리 주민등록번호 조직 같이 그런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동일한 그런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는 주민투표 조례잖아요 주민투표 조례인데 여기에 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여기다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뭐 상위법에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바꾸면 되지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여기에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제7항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개정안 제10조제2항 위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34명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대충 어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약간 별도로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받았던 사람들 중에요?
인화

이인화위원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수여를 받으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미8군 사령관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럭비, 미식축구에서 아마 저희 한국계의 사람이 아마 우승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알고 있고요. 16명은 해외입양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32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34명.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34명이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안하고요 해외에,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저희 구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대상은 외국인이라고 대상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그냥 외국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게 한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수여대상에 보면 타구에서도 강남구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외국인이나 또는 해외입양아들 그리고 외빈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것이 있는 목적 자체가 강남구의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른 분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발전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요.
인화

이인화위원

보통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선정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이 있고요 위원은 부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여기에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결정이 되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번 조례가 올 때마다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에도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 한글말로 고치는 자를 사람으로 하는 것만 쭉 했는데 이렇게 볼 때 전체를 한번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번 들어요.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조는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혹시 전문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1조 한번 과장님이 한번 낭독 한 번 해 보실래요? 우리가 그냥 듣고 이해가 되는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해외 입양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인옥위원장

여기서 강남구가 지금 원래는 이 강남구 앞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들어가야 되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답변은

문인옥위원장

이게 우리가 보통 조례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발전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대외교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아마 서울특별시를 집어넣으려니까 그때 아마 제정을 할 때 그게 너무 중복이 되니까 그냥 강남구로 서울특별시를 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간단명료하게 이번에 이왕 개정을 하면서 목적을 개정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법제처의 권고가 보통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는 빼고 다음에 명예구민증인가 거기는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용어를 빼고 정의를 쓰는 게 일반화 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조항을 보면 말들도 옛날 말이고 이것도 개정된 지가 조금 2013년에 일부개정은 되기는 했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물론 담당자들이 이 조례를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그런 인력도 안 되고 힘들다고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매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오면서 그것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개를 다 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법제팀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참 좋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일단 국장 선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상정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해당 과에서는 담당자가 이거를 다 보기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법제팀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법제팀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면서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1조는 저번에 개정안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는 빼고 정의로 하고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할 때도 지금 다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고쳐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9조는 개정안에 안 올라, 9조에 왔지요? 그게 좀 여기도 9조의4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조례는 총괄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통할한다 이것도 조금 말을 쉽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 그리고 통할한다는 사무를 총괄한다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다음에 2조의4호지요? 이거는. 그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그러면 이 공공단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를 말을 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이것도 지금 의미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됐듯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갖고 공공성이 있는 여러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말씀은 아는데 그럼 범위가 우리 강남구로 치자면 밑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 어디 어디까지를, 도시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문인옥위원장

뭐 복지재단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복지재단까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단체 거기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거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다음 개정 시에는 명확히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7대 들어서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국 소관은 어쨌든 다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1년이 넘어서 2년이 돼 가는데, 2년이 지금 됐지요? 2년이 돼 가는데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니까 조례를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검토를, 우리가 맨 처음에는 개정안 올라온 거 말고 지금 손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만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개정안 중심으로 보는데 다른 게 지금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올 때 하고 다시 한번 법제팀에도 더 물어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질의를 하고 법제팀에 넘겨서 맡길 게 아니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법제팀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저희 자체도 검토를 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정의를 뜻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4항 내용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구민의 상, 통일안보상 부분을 신설하여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민의 상, 통일안보상 개인, 단체 부문을 신설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로 한정하였으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3조 조문 제목에 맞춰 구민의 상을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7조에 보시면 7조에는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제1항의 시상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상을 지금 현재는 수여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상자한테는 상패를 수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패를 수여하면서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외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행운의 열쇠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고 통일안보상 개인 부문, 통일안보상 단체 부문을 신설했는데 특별히 신설하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에 보면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중점하는 게 태극기 달기와 그다음에 안보현장 견학, 안보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하고, 해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할 수,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안보의 중요성과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민의 상 수상 후에 어떤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수상을, 상을 취소하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국가 훈장이라든가 포상에 대해서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한용대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요 9조에 수상 대상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구 구민의 상 수상 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주와 소재의 차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는 개인에 대한 사항이고요 소재는 단체 상을 수여할 때 법인이나 단체가 강남구 관내에 소재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소재 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맥상으로 보면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거나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라는 것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렇죠? 지금 다 한꺼번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 돼 버리니까 소재하고 있는, 이 용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체는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 5년은 거주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단체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단체나 구민이나 같이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를, 강남구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다 단체도 5년 이상 그 다음에 거주도 5년 이상, 이것은 문구는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재에 대한 구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4조에 보시면 2항에 거기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에요? 구민의 상은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거기도 말하자면 구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1명 또는 1개 단체, 그러니까 단체에도 구민의 상을 주는 거죠?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체에 있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부분으로 오면 개인상을 대상이 되면 수상을 하고 요. 그 단체로 오면 단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거기도 그러니까 1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로 하면 여기도 단체를 명시를 해 줘야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8조의6항을 보시면, 8조의6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이죠? 의원이 아니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수정이 안돼서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 12조가 지금 우리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를 없다, 이 말은 1번 효행상을 받았으면 또 효행상을 또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는 있다는 어떤 의미였어요? 이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공적을 가지고 표창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맞고요.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는 행할 수 없다로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시에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설마 그렇게까지 잘못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요. 지금 2항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이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1항하고 2항하고 연관이 있던 거였어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도저히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해가 안됐는데 그게 원래 설마 행할 수 없다를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론을 내린 것이 이중표창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창을 동일한 공적으로 해서 2번 똑같이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간주를 하고 없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2항은 그러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또다시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항을 붙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지금 없다로 고쳤잖아요? 그러면 2항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조문이 되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게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걸 삭제를 해야지 지금 현재 삭제가 안돼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야 맞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문인옥위원장

저 혼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줄 알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다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을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앞부분만 개정한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한 번 효행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납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전에 내가 효행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납세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중복으로 한 사람한테 2번을 어떤 동일한 공적이 아니고 다른 공적이어도 주지 않는다 라고 지금 2항을 써놨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없애야 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이중 둘에서 둘 동일한 공적에 대한 부분이어서 뒤의 부분을 2항을 삭제를 하면

문인옥위원장

그게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앞의 걸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말 이번에 내가 효행상을 받았지만 내후년에 정말 모범 납세를 했다고 하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건 전연 항목이 다른 부분, 분야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예, 괜찮다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2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지금 하신 말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항목이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일한 공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항목이 같은 공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신 말씀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내용의 동일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예, 만약에 효행상이면 효행상을 다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납세에 대한 상이면 효행상을 받은 사람도 납세에 대한 상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죠.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조항이 뭔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다시 받을 수 없다,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해 놓으면 그 강남구민의 상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세부항목을 얘기하는,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강남구민의 상 자체를 받을 수 없다라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상을 심사를 할 때 부문별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인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납세상도 올라오고 효행상도 올라온다고 그러면 한 쪽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분야를 한 쪽만을 왜냐, 1인이 동시에 2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여기에다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해에 그럴 때는 스크린, 걸러질 수가 있는데 올해 오고 내년에 오고 이러면 어떻냐 그 말이죠. 올해 효행상 받은 사람이 내년에 납세상을 받을 수가, 가능하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죠. 그건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예를 들면 금년에 봉사상을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심사하면서 구민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똑같은 공적으로 두 번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상 제목이 다른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상은 올해 받으셨으면, 올해 받으셨으면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공적이 포함된 내용을 내년에 그걸로 심사를 받을 수 없죠.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대상을 받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동일한 공적이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효행상을 금년에 탔는데 내년에 또 효행상을 탄다, 이건 안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금년에 효행상을 받았는데 내년에 구민대상을 받는다면 효행상보다 더 높은 걸 받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 말이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에 봉사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1년의 공적과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의 공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동안에 있던 공적 가지고는 대항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애매한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대상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상이 9개가 죽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적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은 것 중에서 한 분을 대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1년짜리 공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상자 공적자들을 대항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12조는 조문을 하나로 지금 압축하면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화

이인화위원

제12조의2항을 없애면 매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작년에 효행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납세도 잘해.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납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는 거니까 칭찬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1항처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럼 올해에는 이 상, 내년에는 이 상 그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지 않냐 라는 1항 규정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2항 규정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이 조항이 없어지면. 그래서 저는 2항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놔둬야 조금 다른 공적이더라도 3년 지난 다음에 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맞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항을 없애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적을 갖고 수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구민 상을 해 왔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표창 금지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금지를 넣어주고 다른 공적이라든지 이외의 동일한 공적 이외에도 표창을 받은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조문을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게 1항, 2항이 원래는 1항과 2항이 관계된 관련이 되어 있었던 조문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조문을 조금 수정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것은 또 보고요. 그렇게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아니면 9조 한번 봐보실래요? 이번에 개정안 올라오는 3항에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회피하여야 한다로 그게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속한 기관에 추천한 사항이고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피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인데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문인옥위원장

당연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14조가 15조로 되면서 수당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의 수당을 그냥 옛날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아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범위에서로 고쳐왔는데 그것도 이왕 손본 김에 우리가 보통 출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때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조문 있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수당을 전체 조문을 보면서 수당이 나왔을 때 물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외부의 공무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무원인 경우에,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럴 때에는 수당을 주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교육청 같은 경우에

문인옥위원장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위원일 경우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주지요.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조문 있잖아요, 그것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출석한 그것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통일안보 개인과 단체를 넣었는데 그것이 평가기준은 뭘로 보시는 것이에요?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생각이세요? 통일안보라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기초자치단체 업무로써는 적절성이 논의를 해둬 볼 필요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일안보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시사항도 아니고 우리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특별히 지금 다 어쨌거나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강남구에서 통일안보를 해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통일안보에 중점 추진분야로 첫째는 태극기달기, 두 번째 안보교육, 세 번째 안보현장견학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민주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해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용에 넣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이제 태극기달기를 열심히 한 단체에게는 구민의 상을 주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런 취지는 그런 데 많이 중점이 되겠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극기 관련해 갖고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준다고 하는 그 목적은 아니고요 이것 통일안보사항이 다시 신설을 하게 된 배경은 총무과에서 안보분야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 이런 안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들이 노력을 하는데 구민상 중에 7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 갖고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부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조례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태극기달기를 잘하는 것도 있고 태극기 보급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있고 태극기 꽂이를 해 준 사항들 이런 전체적인 내용과 안보견학 또 안보교육 이런 내용으로

문인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기준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2조 내용중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를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2항 내용중 1명을 1명 또는 1개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6항 내용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 내용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2항 내용중 전단에 다른 공적으로를 삽입하고 안 제15조 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완진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오완진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용어를 순화하여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널리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변경하였으며 제2장 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로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자주 반복되는 용어를 축약하고 순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의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기준을 추천기관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정하고 위원 수도 15명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계속된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유발을 방지하고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위원 선발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단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용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도 아까 오전에 비슷한 것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뚜렷이 그 목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거기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는 빼도 될 것 같고요. 정의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그걸 갖지 아니한 사람,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또 2호에 거주외국인이란 강남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그랬는데 그것도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또 괄호하고 이하 강남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5조에 보면 다, 5조1항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자를 거기도 이것 안 고쳤지요 지금 이것을, 고쳐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하고 5조2호에도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호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람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7조에
경옥

이경옥위원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는 거잖아. 의견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재민위원

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2장에 자문위원회를 보면, 2장에 자문, 거기까지 일단 좀 답변을 한번 듣고 내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쭉 밑에 하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를 빼고 정의한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혼동이 오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여기 자료에는 일단 없으니까 그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7조에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당연직 거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당연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을 보면 지금 부구청장, 구의원 한 명 및 관내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구의회 의원이나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여기는 그것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문위원 수를 10명 내외에서 15명 이내로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이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관련 기관의 담당부서장들을 넣도록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구의원 1명, 관내 교육청 그런 것이 상위법에 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표준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민위원

외국인거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문인옥위원장

표준조례안에 그것이 당연직을 뭐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장이 추천하는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관리소장이 적정직위에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래서 이번에 적정직위에 있는 자를 그 기관에 있는 장이 추천한 거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기관에서 관련 자가 넣는 것은 표준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표준조례안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재민위원

글쎄요 당연직 위원이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는 대개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2호에 민간위원이라고 했잖아요? 2호, 당연직 1호는 당연직 위원이고 2번이 민간위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민간위원보다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야 더 적합한 것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위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뒤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 꼭 안 넣어도 되는, 넣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구분을 시켜놨는데요. 뒤의 것은 글자를 조정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대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위원에 대해 하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 이렇게 구분하지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위원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앞에다가 위촉직 위원 해 놓고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거기도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것 같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연직이라는 것이 교육청, 경찰서 이런 사람들은 구청장이 위촉을 안하고 그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위촉장이 발부가 안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은 장이 추천하는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위촉장을 따로 위촉장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구청장이 위촉장을 발급을 하면 위촉위원이 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라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이 사람들을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장이 추천하는 관리업무 부서장을 포함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라라는 이야기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이 위촉장을 발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어 부구청장을 포함해 가지고 구의회 의원님도 그러시고 위촉장을 드리지 않아도, 위촉장을 주지 않아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조례, 조례를 우리 주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더라도 위촉장 다 줘요. 다른 위원회는.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거기도 행정부시장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실,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의원,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해서 그리고 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이걸 다 위촉한다고, 시장이 위촉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위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당연직 위원은 관공서 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고요. 그 두 분 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원이든 당연직 위원이든 위촉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당연직에서는 저희 이 사람들의 출입국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경찰업무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의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구청장한테는 위촉장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구청장도 위촉장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자체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기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위촉장을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위촉장을 저희들이 드리죠. 외부 기관이니까.

이재민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옥위원장

일단 이것은 조금 정회를 하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회를 좀 일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1조 내용 중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용 중 “가지지”를 “갖지”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단서조항 내용 중 “공무원”을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자율방범대장 출신인데 지금 논현2동이나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현2동은 지금 활동을 거의 않고 또 대치1동도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동비나 간식비, 기타 차량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신사동이나 대치4동,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대원수가 11명,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1명, 12명 가지고 1주일 6일 동안 활동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감독해 본다랄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좀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대원수가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52명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11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활동비를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차등 지급 됩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루에 활동한 인원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것은 조금 많이 활동하는 곳은 시간도 많이 활동할 거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차등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조문의 목적과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김병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병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병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김병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불필요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문백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문백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게 혹시 동신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나 이런 시설을 주변에 있는 다세대나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내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 선형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될 수 없는 선형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통과하는 도로에 있어서 불편을 줄까, 지역에 있는 다른 다세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의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조금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여기에 도면을 보니까 참 도면의 길이 반듯하게 지금 난 거 하고 굽어서 난 거 하고 그 아파트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엄청난 그 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파트 부지하고 저희 도로 부지하고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 가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도로 같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너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2007년 7월 5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 승인고시가 됐는데 이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행정행위지만 약 9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각 개인 부동산 아파트가 전부 다 등기가 완료가 되고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불허할 실익이 전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2개 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