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차별행위 금지와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