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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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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상수 의원님, 굉장히 고생한 조례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의 사정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산 사정이라든가, 부서의 의견을 달아놨는데, 두 페이지 해 주셨어요. 거기에 일종의 수수료, 목포 시민에 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거하고 관련된 조례가 또 있잖아요. 수수료 징수 조례 이런 거 연관이 같이 되잖아요. 그놈하고 같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만 제정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조례도 바꿔줘야, 조례가 공무원으로 봐서는 법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같이 바꿔줘야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보완해가지고, 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페이지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문상수 의원님도 많이 해 보시잖아요, 이거. 이놈을 두 페이지 넣어가지고 그놈을 넣어서 수정가결한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시 시기적인 거라든가 다른 조례에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 부분 이거를 넣어서 다음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