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먼저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먼저 관련 취지법을 다 발췌해서 사전에 제의요구나 집행부에 사전에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검토의견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기 전까지 어떤 자구수정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의 의견이 현재 굉장히 많고요. 또 비용추계도, 배너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비용추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무부서 의견 “부칙 개정 필요”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이러한 부칙 개정, 집행부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을 수정가결하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의원님의 답변에 조례에 약관을 담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의 추계라든지 다른 조례와의 상충, 다른 조례의 개정 여러 가지, 추후 문제고, 약관에 담은 문제는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집행부 개정, 예산의 추이를 반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보내놨고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약관에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 이 조례 제정에는 규칙으로 한다는 제정도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 별도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법의 근거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 세부사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의 부칙 개정안을 넣어놔야 되는데 부칙 개정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