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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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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참여 실태 조사, 참여활동 증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의견수렴, 위탁, 보조금의 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지난 10월에 목포 청소년 100인 포럼 1차 워크숍 때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청소년 의견을 수렴을 했고, 청소년 단체와 이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했으나, 본 조례안이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내용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관련된 내용은 심사보류해 주시고, 1월 달에 임시회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