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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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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목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감면대상자 현황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9명,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은 78명,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16명, 보훈대상자 및 유족은 20명, 지원대상자 및 유족은 19명,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통한 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19년 제증명 수수료 발생액이 1인당 3,494원이고요. 2020년 현재 기준에는 1인당 3,666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 공상ㆍ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재해부상 군경ㆍ공무원 및 그 유족)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도 포함되어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라는 협조 공문과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