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질의토론 하고 축조심사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축조심사하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국ㆍ과장이 와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해야 할 사람은 집행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수반된 거나 그 사람들 의견을 다시 내야 하니까. 시장은 못 오시잖아요. 국ㆍ과장이 오셔서 검토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 제가 알아보니 축조심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때 생략하냐 그랬더니 다른 데 보니까 명시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축조심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장들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너무 명시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이렇게 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리 하는 거죠. 늦었지만 우리가 절차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