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얘기하신 순천, 여수, 나주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계십니다만 실무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왕이면, 타 지자체 조례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정착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단지 17조에 한해서만 하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