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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미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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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관련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3항에 따라 방재활동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소집, 교육,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출입증,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일부 수정여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