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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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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성립전예산이 나와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용도가 지정이 돼 있거나, 전액 교부금이거나.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뭐가 급하다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적으로 아까 우리 김오수 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으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

시급해요, 시급하면 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성립전예산의 용도, 성립요건을 충족을 시키셔야지 이게 집행 가능하지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와서 목포의회에 와서요.

도시건설위원회 오셔서 이거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성립전예산 못 씁니다. 추경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