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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7복지도시위원회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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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구매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실적공표와 함께 구매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할 경우 구청장이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또는 기관 등에도 구청장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사회단체보조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실적이 탁월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