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 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구매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실적공표와 함께 구매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할 경우 구청장이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또는 기관 등에도 구청장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사회단체보조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실적이 탁월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