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하여튼간 지금이라도 개정한 부분은 저는 잘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조례 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리 운영되던 서류들 중에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기간제 계약서 같은 것을 보면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제일 명확한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국장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명 안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했다고 접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위반사례가 되는 거고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지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계획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