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장시간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된 대로 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제5조2 내용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3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3항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1호를 제1호를 신설해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로, 그리고 제3항2호를 신설해서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위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5항의 내용 중 과반수를 현행대로 그냥 3분의 2 이상으로 그냥 두고요 그리고 안 제9조제2항 내용 중에 반하여를 맞지 않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