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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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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반수로 얘기를 할 때는 전제가 이게 11명 중에 5명이 되어 있다라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과반수란 내용을 바꿨는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건지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견이 지금 별로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금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별로 없으면 당연히 3분의 2 이상 전원 만장일치로도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운영상에 그렇게 하는 거지 조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어느 경우에든 그 해당할 수 있도록 문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과반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위임조례로 내려왔지만 이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