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시고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어차피 1인에 한 표예요.
당연직이 다섯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섯 분이 외부인이라고 하시면 지금 어차피 의견을 듣는다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1인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이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합리적인 경우에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에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도록 놔두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합리적인 선에서는 외부전문가들이 다 비합리적인 분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과반수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6조3항에서 지금 보면 3항의 3조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에는 외부인사 위촉 위원의 기준을 우리가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