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한용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무위임, 어떤 조례든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개정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일제히 수합이 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건소장도 같이 동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특별하게 겪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미처 준비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반영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