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4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06-15

박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16년 6월 3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