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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62회 제7기획복지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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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미래의 꿈나무 희망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했잖아요. 2020년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또 과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1억 8,000만원.

이거 한번 앞으로 진짜로 40개 지역아동센터에 해야 될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최소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예산이 도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진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전부 이렇게 국도비 해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이번에 1억 8,000을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는 자료를 내놓으셔야 저희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실ㆍ과에서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표현은 못 하지만 힘드시지요? (웃음소리) 말씀 못 하십니까? 대답 안 한 것은 인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했습니다, 289쪽에. 해당된 데서는 지적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원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기능보강을 10억 8,500만원을 예산을 했어요.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여기 보면 6억 5,000이 다른 데에는 도비가 오히려 지원을 30%밖에 안 하고 시비를 70%씩 계속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거의 도비가 5억 2,000에 시비가 1억 3,000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지적하겠습니까, 과장님?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 예산 요구하셨어야지요. 2018년, 2019년같이.

이것도 집행부에서 전라남도에다 건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