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삼숙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서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라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 특히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의 빈곤한 시대를 겪어오며 어려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일했고 특히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끌어내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였기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들이 설립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천여 개의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4만 3천여 개에 이르는 어린이집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렇게 엄청난 민간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말하듯 유아교육은 결국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성장했고 국가의 책무인 인재양성 과정에 유아교육까지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시기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유아교육도 의무교육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국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현안들이 예산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가운데는 분명히 국가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모든 문제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또 본의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어린이집의 숙원사항인 몇몇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점검의 문제입니다. ‘복지부 점검’, ‘시 점검’, ‘구 점검’, ‘교차 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위생과 점검’, ‘급식관리센터의 모니터링’ 등 이 수많은 명칭과 형태의 점검들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점검들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받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점검기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점검은 평가를 통한 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지도 편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립 어린이집 우리 구의 경우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누리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성명 후 유아반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며 더구나 인천시는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보육 수급률이 결정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존 어린이집들의 정원 충족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신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존의 어린이집 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육과 관련한 지원은 원활히 계속 지원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 그간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구비로 지급해오던 1인당 월 3만원의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로부터 빗발치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한 제도는 연속성이 있어야하며 특히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축소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수혜자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의 경우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수당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전에 어린이집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어 수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문화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멋지게 광고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만의 상당수가 일시성의 각종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문화 사업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 집행한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 또한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계획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서구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예산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각종 문화단체 기금의 세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