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빼고 할게요. 160쪽에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있지요.
목포시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두 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9만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 올린 것을 지금 계상을 내년도 하셨는데. 제가 조례개정을 두 번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전임자들한테 계속했던 내용이 목포시가 1시라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된다. 왜?
우리는 인제 제가 조례개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는데, 다른 시군은 몇 년 전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목포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먼저 가지는 못할망정 시군하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